beta
대구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19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6.13. 15:5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2동 705번지 무태교 앞 신호등 있는 교차로를 연암네거리 쪽에서 무태교 쪽 1차로를 시속 알 수 없는 상태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를 하는 자는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 켜진 상태에서 정지하지 않고 신호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그곳을 유통단지 쪽에서 신천동로 쪽으로 정상적인 신호를 받아 진행하는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같은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탈구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 당시 H 주유소 관리인의 목격 진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