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을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N, P과 함께,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휴대폰을 빌려 사용하겠다고 말을 하고 그 휴대폰을 훔쳐 팔아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AN, P과 함께 2015. 7. 30. 21:30경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00 답십리역 앞 노상에서 AN이 피해자 AO(19세)를 상대로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있다.”라고 속여 불러내고, 피고인은 P과 함께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 줘라. 전화 통화를 하고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그 즉시 이를 가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P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법원 2015고단4536호 등 사건으로 2016. 8. 12.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등을 선고받고, 이 법원 2016노2250호로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