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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6.15 2017가합136

실 사업자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02년 9월경 피고의 명의대여 부탁에 따라 2002. 9. 14.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위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였고, 그 체납액이 144,091,360원에 이른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현재까지 위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라.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세금의 납부의무자가 피고임을 관련 기관에 입증하기 위해, 청구취지 기재 기간의 실질적 사업자가 피고라는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는 것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피고였다는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되지 못한다.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은 확인판결을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제3자인 과세관청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어 확인의 이익도 없다

(원고는 실제 사업자가 자신이 아니므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행정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