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8. 경 상품권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 스마트카드와 전자 화폐인 티 머니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후 홈 플러스에서 상품권을 구입하여 이를 전자 화폐인 티 머니로 전환한 다음 실물거래 없이 티 머니 단말기에서 사용한 것처럼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티 머니 가맹점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챙겨 오던 중, 티 머니 단말기에서 티 머니를 사용하였다가 이를 취소하였음에도 사용 결제 내역 정보만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그 취소 내역 정보를 전송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결제 취소 사실을 모르고 취소된 결제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티 머니 단말기와 신용카드 단말기를 연결하는 케이블을 단선하는 등 티 머니 결제 취소 내역 정보만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결제 취소된 대금을 지급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6. 경 대전 서구 F, 1 층 소재 E 사무실에서, 티 머니 카드( 카드번호 G)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한 티 머니 단말기( 단 말기 ID H)를 통해 50,000원을 결제하여 그 결제 내역을 피해자에 전송되도록 한 후 그 즉시 위 티 머니 결제를 취소하여 위 티 머니 카드에는 결제 취소를 한 50,000원이 복구되었음에도 티 머니 단말기와 신용카드 단말기를 연결하는 케이블을 단선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 취소 전산자료 정보가 피해자에게 전송되지 않도록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가 50,000원의 거래를 정산하여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