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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525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3.경 인터넷 ‘B’ 사이트에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C’으로부터 “우리 회사는 국내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영업을 하는 회사인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을 해주는 일이다, 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그 때부터 위 업무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C’의 지시로 메신저 어플인 D의 그룹대화방에 들어가 그룹대화방에 있는 불상자들(D 대화명 ‘E’, ‘F’, ‘G’ 등)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업무를 하던 중, 2019. 10. 11.경부터는 ‘투자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위 불상자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는 업무도 함께 하게 되었는데 ‘투자자들’을 대면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투자자’가 아니라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높은 수당을 받는 것에 욕심이 생겨 계속 범행하게 되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10. 22. 11:00경 불상지에서, ‘I J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금액을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2:50경 피해자로부터 대포계좌인 K 명의 L 계좌(계좌번호 : M)로 12,47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K에게 지시하여 위 송금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10. 22. 12:53경 위 불상자들 중 D 대화명 ‘F’의 지시를 받아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L 부산시청점 부근에서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4:08경 위 L 부산시청점 앞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