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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09 2018노950

살인미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충고를 하자 피해자의 배 부위를 회칼로 찌른 것으로 범행방법 자체가 대담하고 위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결과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②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살인의 고의도 미필적이었다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 다음,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 되지 않는다.

나 아가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이외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