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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0.16 2013고정1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9. 04:0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 4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84만 원 상당의 양주 4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