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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04 2018가단22283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018,568원 및 그 중 107,826,855원에 대하여 2018.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신용보증기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피고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2626호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0. 29.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138,247,786원 및 그 중 138,247,491원에 대하여 2008. 2. 1.부터 2008. 2. 19.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2008. 11. 22. 피고에 대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고,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가 구하는 266,018,568원(= 대출잔액 107,826,855원 연체이자 158,191,713원, 2018. 10. 15.까지) 및 그 중 대출잔액 107,826,855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확정판결 상의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실제 피고의 대출원금이 사실과 다르고, ② 3,000만 원을 변제한 바 있다는 취지로 다투나, 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그 대출 원리금 채무의 액수에 대하여 다툴 수 없고, ② 그와 같이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