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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26 2019노41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3. 13:3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에서 청량리발 천안행 D 지하철에 탑승하여 피해자 E(여, 30세)의 옆에서 어깨를 비비듯이 착석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어깨를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물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지하철 전동차 안에 빈 좌석이 많았고 전동차가 심하게 흔들리거나 급정지, 급발진하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의 왼쪽 옆자리로 와 마치 피해자 쪽으로 넘어지듯이 피해자의 어깨에 몸을 비비며 자리에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3번 주물럭거리며 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