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9.03 2013고정53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8.부터 광양시 J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터리어공사를 해오던 자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7. 경 광양시 K빌딩 내부 및 보수 공사를 4,976,985원 상당만 하고도, 마치 308,487,999원의 공사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명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 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