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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30 2016나5332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4,350,9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4쪽 6행, 8행 각 “K한의원(순번 9번)”을 각 “K한의원(순번 14번)”으로 고치고, 4쪽 20, 21행 “순번 1 내지 5, 9, 19, 21, 24, 26, 27, 30, 31, 62번”을 “순번 1 내지 5, 9, 14, 19, 21, 24, 26, 27, 30, 31, 62번”으로 고치고, 7쪽 4, 5행 “3년을 초과하는”을 삭제하고, "3. 판단

나. 일실수입 부분,

라.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으로써 손해배상액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3. 나.

일실수입 부분"

나. 일실수입 부분 1) 인적사항 : P생 여자(이 사건 사고 당시 58세 5월 5일) 2)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적용, 가동일수 월 22일, 가동기간 60세 원고는 피고에게 적용되는 노임단가가 2011. 9. 1.부터 2011. 12. 31.까지는 74,008원, 2012. 1. 1.부터 2012. 8. 31.까지는 75,608원, 2012. 9. 1.부터 2013. 12. 31.까지는 80,732원이라 주장하나, 매년

1. 1. 공표되는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건설부분 노임단가는 직전 연도 9월 기준 조사분이므로 직년 연도

9. 1.부터의 노임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9. 1. 공표되는 위 보고서상 건설부분 노임단가는 당해 연도 5월 기준 조사분이므로 당해 연도

5. 1.부터의 노임에 반영하여야 하는바, 입원일인 2011. 9. 20.부터 2012. 4. 30.까지는 2012. 1. 1. 공표된 도시일용노임(보통인부) 75,608원, 2012. 5. 1.부터 2012. 8. 31.까지는 2012. 9. 1. 공표된 도시일용노임 80,732원, 2012. 9. 1.부터 2013. 4. 11.까지는 2013. 1. 1. 공표된 도시일용노임 81,443원이 각 적용된다.

3) 기간별 노동능력상실 정도 가) 입원기간인 2011. 9. 20.부터 2011. 10. 5.까지, 2012.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