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17 2016가단313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할아버지인 망 AC(1961. 9. 4. 사망)은 1921. 8. 10. 경남 남해군 AB 전 807㎡(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사정받았고, 분할 전 토지로부터 1984. 5. 3. 경남 남해군 AD 도로 137㎡가 분할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670㎡가 되었다.

원고들의 아버지인 AE(1997. 11. 25. 사망)은 1954. 4.경 AC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증여받은 이래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1974. 4. 30.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AC의 상속인 중 AE의 상속인인 원고들을 제외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분할 전 토지 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피고들 지분의 표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별지 원고들 지분의 표시 기재 각 해당지분에 따라 1974. 4. 3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법원의 남해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① 원고들은 AE이 1972. 4.경 부산으로 이사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② 남해군수는 2000.부터 2008.까지 경남 남해군 AF에 거주하는 AG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부과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B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AE이 1954. 4.경 AC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증여를 받았다

거나, 그 무렵부터 분할 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