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13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3. 21:17경 청주시 청원구 B 부근 도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부근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너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동종 전력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