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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43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 돈을 빌려 주면 계를 돌려서 5개월 후에 원금을 지불하고, 매달 이자로 9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6개의 계를 운영함에 있어 자금 사정이 어려워 계 금을 돌려 막는 상황이었고 계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계를 운영하여 5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매월 9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4.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2013. 3. 7. 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약속어음, 통장 사본, 각서,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