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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8.11 2015가단3361

건물명도 및 임대료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75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8. 17. 피고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9. 8. 17.부터 2015. 5. 16.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료 월 750,000원, 임료는 매월 30. 지급하기로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2009. 8. 17.부터 2015. 5. 16.까지 68개월의 임료 51,000,000원(위 기간은 69개월인데 매월 30일 지급하기로 한 약정 또는 선급으로 지급받은 1개월의 임료로 인하여 원고는 68개월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 41,250,000원만을 2009. 8. 31.부터 2015. 1. 6. 사이에 지급하고 나머지 임료 9,750,000원(= 51,000,000원 - 41,25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의 2기 이상의 임료 지급의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기재하였다. 라.

원고의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5. 5.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보에 의하여 2015. 5. 29.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한 임료 9,750,000원 및 위 연체 임료를 계산한 기간 다음 날인 2015. 5. 17.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매월 75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또는 부당이득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