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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7.18 2018가단1057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2. 21. 주식회사 한동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부산 명지지구 더스퀘어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3억 3,500만 원(부가가치세 3,350만 원 별도)에 하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다가 2016. 5.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금액 3억 3,500만 원을 전부 지급하고 추가 공사대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또한 전액 지급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378,126,397원을 투입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노임 1,869만 원, 골조공사비 4,000만 원을 직접 지불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공사비는 319,436,397원(=378,126,397원-1,869만 원-4,000만 원)이고,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합하면 351,380,036원(=319,436,397원×110%)이 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비로 244,623,636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공사비 106,756,400원(=351,380,036원-244,623,6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계약금액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억 8,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 계약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