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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4 2019가단52001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2,000,000원에서 2019. 6. 1.부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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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1)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5. 6. 12.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의 임대 관련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영업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에 따르면 D는 원고로부터 ‘임대차홍보,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차 협의, 임대차계약서 발급 등’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관련 권한을 위임받아 원고의 명의로 위 각 건물을 임대하고, 원고에게 보증금 각 1,000만 원에 각 5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리고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하면, D가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원고는 위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12조 제4호). 2)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무렵 D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하여 임대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관리(계약서 작성) 등 임대차 계약 사실을 확인하며 임대 관련사항 일체와 세대점검 및 방문과 관련된 권한을 D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과,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교부하였다.

3) 한편, D의 대표자였던 E은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원고는 2018년경 E에게도 이 사건 위탁계약 당시 작성된 위임장과 동일한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1) 피고 B는 2016. 9. 28.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200만 원, 차임 월 28만 원(매월 1일 선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6. 10. 1.부터 2017.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D는 그 임대차계약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