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12.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11. 17. 08:26경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아파트 206동 앞길을 진행하던 중 경상 1명이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야기하고도 현장구호조치 내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2014. 11. 2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어 2014. 11. 19. 시행된 것)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D)를 2015. 1. 4.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29.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2.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피해자 E이 원고의 차량 우측 앞바퀴 쪽에 살짝 부딪힌 것을 알고 사고 직후 약 30초 가량 정차하여 피해자 E에게 여러 차례 “괜찮냐”고 물었는데, 피해자 E이 “괜찮다”고 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그대로 진행하여 간 것이고, 피해자 E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 E의 상태를 물었으나, 피해자 E이 “괜찮다”고 하여 상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갔을 뿐,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고 음주운전을 한 것도 아닌 원고가 도주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점, 원고는 직장에서 영업부장직을 맡고 있는데 전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