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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전0922 | 부가 | 1995-08-12

[사건번호]

국심1995전0922 (1995.8.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서는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후에 공증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받아 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참조결정]

국심1990서038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OO리 O OOOO소재 주식회사OO개발(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처남이자 동 법인의 주주로서 이들과 위 OOO의 처 청구외 OOO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77이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체납액 64,692,92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중 감사로 보아 94.12.12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7 심사청구를 거쳐 95.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당시 주주명부에 기재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상법상의 법인 설립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등재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불입한 사실이 없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으며, 94.1.1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지분을 자기지분으로 환원하여 형식적인 주주관계도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에는 완전 소멸된 상태이므로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체납법인 설립신고를 하면서 청구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주주출자확인서에 의하여 출자사실이 확인되고 동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어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식증여증서는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를 받은 후에야 공증된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은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2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의 하나로 법인의 감사를 들고 있으며,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는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 및 그의 처 OOO는 위 관련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이 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동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77이고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일인 91.5.10부터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일인 94.12.12까지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사실과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된 동 법인의 체납액이 64,692,920원인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동 체납액중 39,076,970원은 부가가치세 94년 제1기 확정신고 무납부분으로서 그 납세의무 성립일은 94.6.30이며 21,414,230원은 부가가치세 94년 제2기 예정신고무납부분으로서 그 납세의무 성립일은 94.9.30이고 4,201,720원은 체납법인의 94.1.1.-94.12.31 사업년도 법인세 중간예납 무납부분으로서 그 납세의무 성립일은 94.6.30 임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각각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있어서 같은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0조의 2의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 그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그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국심 90서382, 90.5.23 ; 대법원 94누13077, 95.3.24 외 다수),

청구인은 그 입증자료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확인한 각서 및 확인서(94.12.24 공증한 인증서)와 체납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OOO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 달리 청구인이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였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제시가 없는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의 소유주식은 20,000주로서 체납법인의 설립당시 소유주식 1,400주의 14배 이상에 해당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였다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고,

또한, 94.1.1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지분을 자기지분으로 환원하여 청구인의 형식적인 주주관계도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완전히 소멸된 상태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94.12.20 공증된 주식증여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증서는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94.12.12 후에 공증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또한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