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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50246

감독태만 | 2005-06-29

본문

수용자 탈옥사건 감독책임(감봉2월→감봉1월)

사 건 :2005-246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보호감호소 교감 유 모

피소청인:○○보호감호소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5년 4월 15일 소청인 유 모에게 한 감봉2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2005. 4. 7. 안동 ○○병원 신관 661호실에 치질수술차 입원중이던 피보호감호자 이 모의 도주사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2005. 4. 6. 보안3부 정당직근무자이고, 교도관직무규칙 제62조 제2항 및 외부병원입원 및 진료수용자 등 관리지침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간부는 보안근무 정복교도관의 근무배치를 하고 수시로 그 근무상황을 순시·감독하고, 수시로 외부병원 근무상태를 확인·점검하거나 배치교위 등으로 하여금 외부병원을 직접 순시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근무감독을 하여야 하며, 최근 수용자 도주사건이 발생하여 수차에 걸쳐 근무 및 복무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교육을 받아 외부병원 입원수용자의 도주 등 교정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외부병원 근무자들의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이 모는 형기가 많이 남아 있고 거동에 불편함이 없어 도주가 충분히 예상되는 피보호감호자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외부병원 근무자의 근무상태에 대한 확인·점검 등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여 근무지 무단이탈, 무기 및 보안장비 휴대 및 관리 불철저, 계호근무자의 근무태만 등을 적발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며,

소청인은 근무자들로부터의 보고에만 의존하여 직접적인 확인·점검도 없이 후번 당직근무자에게 이상 없다고 업무를 인계하는 등 감독근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의 규정을 위배되므로 “감봉 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05. 4. 6. 교감 임용후 처음으로 정당직근무를 명받아 16:40경 이 모의 외부병원 출발에 앞서 당일 계호근무자에게 “병원근무시 이 모가 신관건물에 입원하므로 계호력 강화를 위해 병원의 구조를 숙지하고 보안 장애물 등을 미리 제거하여 비록 야근근무 중 졸리고 힘들더라도 성실히 근무하라”는 교육을 하였으며, 근무 중 18:00, 20:00, 22:00, 00:30경 등 4회에 걸쳐 인원장비 등이 이상 없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보호감호소와 ○○병원은 약 45㎞정도의 거리로 왕복 시 약 2시간이상이 소요되어 직접 순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관계로 통상적으로 유선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왔으며, 소청인의 지시로 서무를 통해 18:30, 21:00경 등 2회에 걸쳐 이상유무 및 계구 사용시간 등 사용실태와 병원근무 중 발생사안에 대해 확인전화를 하고 이상 없다는 보고를 받았으므로 외부보고에만 의존하여 수동적으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은 옳지 않으며, 보안과 당직교감은 70여개의 통상적인 장부를 살펴보는 이외에도 하루에 감당해야할 유·무형의 업무가 많으며, 소청인은 평일 첫날 처음으로 당직근무를 맡아 업무파악을 하는 중이었음을 살펴주시기 바라며,

소청인은 처와 아들과 딸, 뇌출혈로 한쪽 수족이 마비된 노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열악한 시설과 힘든 근무환경에도 청송지역의 교정시설에만 18여 년간 근무하면서 징계처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본 건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조 모가 정 모에게 “집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집에 간 사실, 김 모, 정 모는 조 모가 근무지를 이탈했음에도 이상 없다고 허위보고 및 묵인한 사실, 김 모는 이 모의 사슬을 느슨하게 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 정 모, 조 모, 김 모는 입원수용자의 계호업무를 소홀히 하여 도주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소청인은 호송 전 근무자에게 성실히 근무하라고 교육하고, 근무 중 인원장비 이상유무 여부를 보고 받고 서무직원을 통해 확인전화도 하였으므로 수동적으로 근무하고 복무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유 모는 이 모가 보호감호기간이 5년 이상 남았고, 거동에 지장이 없어 도주가 충분히 예상되는 피보호감호자이므로 배치교위로 하여금 외부병원을 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정 당직책임자로서 외부병원 입원환자의 상태, 계구사용 및 무기휴대 등 계호근무자의 근무상태 등을 직접 전화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서무직원을 통해 김 모에게 계호근무를 잘하라고 전화를 한 사실로 보아 소청인이 감독업무를 완전히 결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다만, 소청인이 외부병원 근무자에 대하여 교육을 하였다고 하나, 최근 도주사건의 발생원인이 계호소홀과 감독근무자의 복무감독해태에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 감독근무에 최선을 다했어야 함에도 계호근무자 중 1명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나머지 근무자 2명도 이 모의 발목에 사슬을 허술하게 채워 두고도 확인하지 않고 잠을 잔 사실로 보아 복무감독을 철저히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직자로서 지휘감독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하겠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의 규정을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서무직원을 통해 계호근무 상태를 전화로 확인한 사실로 보아 감독업무를 완전히 결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18년 8개월간 ○○보호소에만 계속 근무하면서 징계 없이 ○○제1보호감호소장 표창을 4회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할 때 본 건을 교훈삼아 직무에 더욱 정려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