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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2 2019노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심신미약, 양형부당)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양친의 사망으로 인한 우울증을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0.415%로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교통범죄를 비롯하여 20회의 형사처벌전력이 있고, 그중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6회에 달한다.

피고인은 반복된 처벌에도 성행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