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광0702 | 기타 | 1989-06-30
국심1989광0702 (1989.06.30)
기타
각하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중구 OO동 OOOO에서 OO건설업을 영위한 사람으로서, 87.7.7 처분청이 한 88년 수시분 부가가치세 59,127,260원의 고치처분에 대해 88.8.3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88.9.7부터 같은해 9.12까지 6일간의 보정기간을 거쳐 같은해 10.8 기각통지를 받았고 같은해 12.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출하였으나 청구기간(60일)을 도과한 처분이라 하여 각하되었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88.8.30 이의신청을 거쳐 88.12.6 심사청구한 데 대하여 국세청장은 위 심사청구가 이의신청결정기간인 88.10.5로부터 60일이 지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88.10.8 이의신청결정통지서를 받고 이로부터 60일내인 88.12.6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 하여 각하결정함은 부당하니 본 안 심리할 것을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8.8.30 이의신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88.9.7 보정요구시 보정기간을 88.9.7부터 같은해 9.12까지 6일간으로 정함으로써 이의신청결정기한은 88.10.5로 되고 심사청구기한은 88.12.4인데도 이 건 심사청구는 88.12.6자로 제기되었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60일)을 도과한 청구이므로 각하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심사청구기한을 이의신청결정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로 볼 것인지 이의신청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심사청구기한과 관련된 법규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동항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66조 제5항 단서 및 제65조 제2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심사청구기한에 관한 규정인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동법 제66조 제5항 단서 및 동법 제65조 제2항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기간 30일이내에 이의신청결정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결정기간 30일이내에 결정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통지를 기다리지 않고 이의신청결정기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의신청결정기간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비록 결정통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사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하겠다.(동지 대법원 판례 83누55, 83.4.26)
따라서 본 건에 있어서 청구인은 88.8.30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이 위 이의신청에 대한 보정요구를 88.9.7부터 같은해 9.12까지 6일간으로 하였으므로 이의신청결정기한은 88.10.5이고 이의신청결정기한이 지나 88.10.8 결정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심사청구기한은 이의신청결정통지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로 볼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88.12.4이 되어 청구인이 88.12.6 제기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본 건 심사청구를 각하결정한 국세청장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내에 심사청구하지 아니하여 각하결정된 심사결정에 대하여 심판청구한 것이므로 적법한 심사청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에 해당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