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나36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여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피고는, 조정법 제8조에 의하면 조정위원회는 조정장 1명과 조정위원 2명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의 본소에 대한 임의조정은 조정장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위원들이 조정한 것으로 조정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위 조정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에서 2018. 9. 19. 조정장과 조정위원들, 원고와 피고가 참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본소에 대한 조정 성립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 바 조정장이 참석하지 않았음을 전제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하여는 적법하게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그 후 피고가 한 이의신청을 변론기일지정신청으로 선해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하여는 변론종결 이후에 반소가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각하한(본소에 대해 조정성립으로 소송계속이 종료된 이상 그 이후 제기된 반소는 부적법하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