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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32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5. 16:30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학감교차로 앞 편도 4차로를 주례동 쪽에서 낙동대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한 D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1항과 같은 행위로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 약 2,307,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차량을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사천시 벌리동 근처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학감교차로 앞까지 약 13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