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5.08 2020가단316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68.97㎡전부, 4층 168.97㎡전부를 인도하라...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68.97㎡전부, 4층 168.97㎡전부를 인도하라...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