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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8 2020가단316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68.97㎡전부, 4층 168.97㎡전부를 인도하라...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