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5319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32,69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8,332,69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