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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한 토지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광0433 | 양도 | 1989-06-13

[사건번호]

국심1989광0433 (1989.06.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이를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않으므로 부동산 투지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광주시 동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광주시 북구 OO동 OOOOOO 전 12,896평방미터(청구인 지분 1,612평방미터)를 87.12.9 청구외 OOO등 3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88.6.27 청구외 OOO등 4인에게 공동으로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위 토지를 취득한지 7개월만에 단기양도함으로 인하여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88.10.6자로 청구인에게 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30,710원 및 동 방위세 303,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7.12.9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전(사실상 지목은 답) 12,896평방미터중 1/8지분인 1,612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경작코자 하였으나 88.3.23 광주직할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이 건 토지가 하천편입토지이므로 토지보상액을 청구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어 부득이 이를 양도하고 88.6.27 전남 담양군 봉산면 OO리 OOO외 5필지 소재 전 17,616평방미터(이중 청구인 지분은 2,603평방미터)를 취득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는 이런 사실은 감안치 아니하고 부동산 투기혐의자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위법부당하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등 4명이 공동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일체 자경한 사실도 없이 불과 6개월여만에 양도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는 볼 수 없고, 취득한지 1년이내에 단기양도한 토지에 해당되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려 하였으나 광주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이 건 토지가 하천편입토지이므로 토지보상액을 청구하라는 통지(88.3.23)를 받고 부득이 이를 88.6.27 양도하고 대토할 목적으로 88.6.27 전남 담양군 봉산면 OO리 OOO외 5필지 소재 전 2,603평방미터(17,616평방미터×2,767/18,720지분)를 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먼저, 이 건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에서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는 그 비과세요건으로 “경작상에 의하여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에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2분의 1이상인 때“로 규정하고 있어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려면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두가지 요건 즉 취득시한(1년내)과 취득농지의 면적(양도농지의 면적이상) 또는 취득가액(양도가액의 2분의 1이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토대로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작물별 농지소득금액신고서”를 제시하나 동 신고서는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일(88.10.6) 이후인 88.11.25자로 광주시북구청장에게 자진신고한 것인 바, 동신고서는 단순히 이 건 과세에 대한 증빙으로 삼고자 제출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이를 채증할 수 없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하는 이 건 토지의 양도당시 계약서에 의하면, 그 특약사항란에서 “본 건 토지의 경작권(88년도)은 매도자가 포기하며 완불시 인계인수(경작권, 경작인)한다”고 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을뿐 아니라 특히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했다가 이를 7개월만에 공유자전원이 공동으로 양도한 점과 새로 취득한 토지 역시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사실등에 의해서도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대토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진실되지 못한 주장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