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0 2018고단9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9. 23:30 경 파주시 ’B 빌딩’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던 중, 싸움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파주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이에 위 D으로부터 저지 당하자 발로 위 D의 허벅지 부분을 2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점, 우발 범행인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