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20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8.경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마석전철역 앞길에서 C 등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 신한은행 계좌(E), 우체국 계좌 2개(F, G) 등 4개 계좌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통장, 체크카드, 카드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I,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