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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20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8.경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마석전철역 앞길에서 C 등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 신한은행 계좌(E), 우체국 계좌 2개(F, G) 등 4개 계좌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통장, 체크카드, 카드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I,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0)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