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253743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2. 6.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2. 6.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