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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13 2019가단7326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은 소외 D 외 4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34419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 14. ‘D 외 4인은 연대하여 망 F에게 75,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7.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망 F은 2011. 1. 10. D의 부동산에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G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1. 10. 7. 10,895,570원을 배당받았다.

나. 원고는 망 F이 2018. 5. 21. 사망하자 망 F을 상속하였다.

다. 소외 D의 부친인 망 H가 2018. 6. 3.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배우자 I, 자녀인 피고, J, D, K은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9. 1. 2. 위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D는 채무 초과 상태였고,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 취소권의 발생 1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