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부분에 관하여) F이 작성한 이중장부, 현장 근로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전부가 유죄로 인정이 됨에도 원심은 그 중 일부인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이유 무죄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하수급업자로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업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근로자들의 노임을 실제 임금 액수보다 허위로 과다 청구하여 그 차액인 약 1,300만 원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인정되는 범행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또한 피해자와 사이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이른바 총액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추가 대금 등의 지급 없이 그에 따른 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실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