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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30 2014고단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12.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6.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에 있는 꼬치이야기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죽림 주공아파트 1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을 하던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1.경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에 있는 죽림주공아파트 2차 앞 꼬치이야기 술집에서 위 음주ㆍ무면허운전사실을 은폐하고자 당시 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인 B에게 그가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을 하였고, 그에 따라 B은 2014. 1. 24. 17:35경 여수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사 E에게 자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24. 17:35경 여수시 하멜로 2에 있는 여수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의 일시ㆍ장소에서 A이 운전하는 렉스턴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었을 뿐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A의 교사에 따라 경사 E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