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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15 2016노12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추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원심은 춘천지방 검찰청 원주 지청 2016 년 압제 30호로 압수된 물건들 중 현금카드( 화장대에서 발견)( 증 제 12호 )를 몰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현금카드는 예전에 쓰던 카드로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마약류 매매에 사용한 통장, 카드 등은 대전 집에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졸 피 뎀 판매 명목 대금을 부인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으므로, B 명의가 아닌 위 현금카드가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위 현금카드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에 사용되었거나 실질적으로 기여한 물건 또는 위 범행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또 한 원심은 춘천지방 검찰청 원주 지청 2016 년 압제 30호로 압수될 물건들 중 회칼( 총길이 38cm, 날 길이 24cm, 침대에서 발견)( 증 제 14호), 회칼( 총길이 31cm, 날 길이 14cm, 차량 운전석 문짝에서 발견)( 증 제 15호 )를 몰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회칼은 피고인의 전처가 사망하고 나서 자살할 생각으로 소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달리 위 회칼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에 사용되었거나 실질적으로 기여한 물건 또는 위 범행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또 한 원심은 춘천지방 검찰청 원주 지청 2016 년 압제 30호로 압수된 물건들 중 휴대폰( 삼성)( 증 제 19호 )를 몰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휴대폰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