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4.16 2014가단11436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15,629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4.부터 2004. 9.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1,915,629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4.부터 2004. 9. 8.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