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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5 2016노8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 범죄현장에 출동할 경우 범죄행위가 제압된다는 인식이 확립되어야만 국민이 법질서를 신뢰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관 입장에서는 법질서의 보호를 받는다는 인식을 가져야만 안위를 걱정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맞아 온몸에 멍이 들었다는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뒷머리를 때리고 치아로 경찰관의 오른쪽 팔을 물어뜯는 등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도 않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용서했다

거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용서를 구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전화로 허위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뒷머리를 때리고 팔을 물어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