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20.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09. 10. 1.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7. 4. 06: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현대슈퍼트럭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에 있는 수산교차로 부근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피고는 2017. 7. 17.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효력발생일자 2017. 8. 15., 결격기간 2017. 8. 15.~2018. 8. 14.,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배우자와의 이혼으로 인하여 심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후배들을 만나 늦게까지 많은 술을 마셨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되었다.
원고는 대형크레인트럭 차량을 운전하는 개인 사업을 하면서 그 수입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나아가 차량할부금 및 대출금까지 변제하고 있는바,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와 가족들은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2 내지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배우자 C과의 협의이혼과정에 있었고 이로 인해 심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카고크레인 운전업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