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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30 2013고단34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제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6. 11. 1.경부터 2012. 10. 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2. 2.경부터 2012. 9.경까지의 미지급임금 7,710,7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6. 11. 1.경부터 2012. 10. 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5,042,870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제9항과 제11항의 퇴직금 부분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회사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0,925,0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각 퇴직금 산정내역, 각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2010. 8. 15.경부터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