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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7 2017고단22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2. 02:50 경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어느 부대 찌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경 춘 로 13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2016. 1. 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2. 28. 의정부지방법원 2017 고약 2810호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2017. 4. 22.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