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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31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7. 12. 20.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 비밀번호와 함께 체크카드를 열흘 간 빌려주면 카드 1개 당 400만 원을 주겠다” 는 전화 연락을 받고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D 예금계좌( 계좌번호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지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A D 계좌 금융거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인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이용된 사기 범행의 피해자 F에게 500,000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