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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4.15 2020나53128

보험금

주문

1. 원고 B 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B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각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8 면 11 행 다음에 아래 “【 】” 기 재를 추가한다.

【 비록, 이 사건 제 1 보험계약의 전산처리 화면( 을 제 2호 증의 1)에 계약자가 망인이 아니라 원고 A로 입력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제 1 보험계약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체결된 이 사건 제 2 보험계약의 전산처리 화면( 을 제 2호 증의 2)에 계약자가 망인으로 입력되어 있는 것을 고려 하면, 이런 사정만으로 앞서의 판단을 뒤집고 당초 이 사건 제 1 보험계약의 계약자가 망인이 아니라 원고 A 이라거나 이 사건 제 1 보험계약이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

】 12 면 밑에서 2 행의 “ 없으며,” 부분을 아래 “【 】” 기 재와 같이 고쳐 쓴다.

【 없다.

만약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 1, 2 보험계약이 2019. 2. 11. 자 이 사건 거절 통보로 해지되었다면, 이 사건 제 1 보험계약의 전산처리 화면 중 ‘ 계약상태’ 란에 ‘ 정상 (2019. 6. 26.) ’으로, 이 사건 제 2 보험계약의 전산처리 화면 중 ‘ 계약상태’ 란에 ‘ 소멸( 지급 소멸 2018. 11. 24.)’ 로 각 표시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B 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