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25. 설립된 회사로서 2013. 4. 26.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한 건설업 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2017. 4.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6. 3. 9.경 무면허건설업자인 B에게 원고의 상호를 대여하여 B으로 하여금 ㈜ 삼화가 발주한 C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 명의로 수주ㆍ시공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5호, 제21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건설업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하도급계약대금 등을 직접 계산ㆍ검토하여 ㈜ 삼화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장대리인을 파견하여 공사의 진행을 관리ㆍ감독하였으며, 시공 도중 B이 인부의 투입을 미루자 원고가 직접 인부를 모집하고 투입하여 시공하였다.
또한 기성금을 청구할 때에도 원고의 현장대리인이 직접 인부투입현황 등을 확인하고 ㈜ 삼화의 현장대리인과 공사 진행상황을 검토하였고, 원고의 계좌로 기성금을 지급받아 인부들과 자재상의 계좌에 노무비와 자재대금을 직접 송금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수급 및 시공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원고가 B에게 건설업등록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게 한 것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