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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가합5287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09. 3. 19.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피고는 2009. 6. 24. B병원에서 요추부 염좌로 1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지급내역과 같이 2009. 6. 24.부터 2015. 5. 6.까지 64회에 걸쳐 합계 93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65,053,627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과 그에 따른 보험금 수령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고 질병으로 인한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용과 그에 따라 피고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와 같다

(교통재해보험과 입원일당이 없는 보험 등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다른 보험계약은 제외하였다). 순번 보험 회사 이하 보험회사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상 품 명 계약일 입원 일당(원) 월보험료(원) 지급 보험금(원) 비고 1 한화생명 (무)매일 굿모닝 1999. 11. 15. 미회신 63,700 29,871,723 2009. 10. 보험료 완납 2 롯데손해 무배당 피오레 하나로 플러스 2006. 12. 8. 미회신 80,300 47,149,423 3 원고 무배당행복한헬스케어보험 2009. 3. 19. 30,000 64,940 65,053,627 이 사건 보험계약 4 우정사업정보센터 평생OK 2009. 6. 8. 20,000 55,800 1,439,330 2009. 10. 29. 해지 5 ING생명 무)라이프정기보험 1종 2009. 6. 10. 미회신 87,960 65,822,530 6 동양생명 (무)수호천사 의료보험 2009. 6. 11. 10,000 52,050 25,760,000 7 한화손해 무배당한아름 플러스보험 2009. 6. 18. 20,000(상해) 30,000(질병 51,000 69,596,463 합 계 455,750 304,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