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중0906 | 상증 | 2020-09-17
조심 2020중0906 (2020.09.17)
상속
경정
쟁점채무 관련 지급확인서에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쟁점채권자로부터 쟁점채무를 차입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상속개시 후 쟁점판결에 따라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쟁점채권자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종국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쟁점채권자에게 쟁점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발생된 점,청구인들은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채권자에게 쟁점채무를 금융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쟁점채권자에 대해 지급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채무를 공제하되 처분청이 20xx.xx.x. 청구인에게 증액경정‧고지한 20xx.x.x. 상속분 상속세액의 범위 내에서 세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9.12.5. 청구인에게 한 2013.3.9. 상속분 상속세 OOO부과처분은 OOO에게 대여한 OOO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되 위 상속세 부과세액의 범위 내에서 세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처분개요
가. 청구인 외 4인(OOO청구인과 함께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3.3.9.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2013.9.30. 처분청에 상속세 OOO신고․납부하였다.
나. 한편, OOO(이하 “쟁점채권자”라 한다)이 2006년〜2007년경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OOO(이하 “쟁점채무”라 한다)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을 상대로 2016.4.1. 제기한 대여금반환소송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12.15. 선고 2017나2033399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에서 청구인들이 패소하여 쟁점채무가 확정되었으나, 청구인들은 쟁점채무를 원인으로 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9.5.부터 2017.11.7.까지 청구인들의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10년〜2011년경 청구인들 중 OOO을 사전증여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위 사전증여액을 합산하여 2019.12.5. 청구인에게 추가로 상속세 OOO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채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채무는 쟁점판결에 의해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쟁점채권자에 대해 지급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쟁점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상속채무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쟁점판결의 판결문만을 근거로 하여 쟁점채무가 가공의 채무로 보이고 쟁점판결도 청구인들과 쟁점채권자 간 통정의 결과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나,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다.
(가) 처분청은 OOO건축 사업이 실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정에 의한 재판이라는 입장이나, 당초 투자를 결정하였을 때 투자이익의 발생을 기대하고 투자한 이상 결과적으로 투자에 실패하였다고 하여 소급적으로 당초부터 투자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처분청은 쟁점채권자가 피상속인의 자산관리인OOO사회통념상 본인이 관리하는 고객에게 쟁점채무 상당액을 대여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나, 쟁점판결의 판결문에서 “원고(쟁점채권자)가 망 OOO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한 뒤 이에 따라 이 사건 돈을 지급하였다기보다는, 처음에는 명확한 약정 없이 망 OOO이 사건 사업 관련 투자금을 먼저 지급하되 사후에 원고에 의해 회수되는 투자금과 위와 같이 지급된 돈을 정산하기로 하고 이 사건 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과 같이 쟁점채무의 실질은 위 투자를 소개한 쟁점채권자가 투자자인 피상속인의 투자금 회수독촉에 못이겨 회수를 전제로 투자금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것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채권자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2016년에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이 통정에 의한 재판의 근거라는 입장이나, 소송의 제기시점은 쟁점채권자가 결정하는 것이고, 피상속인의 사망시점과 대여금반환소송 제기시점 간 차이가 발생하여 통정에 의한 재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쟁점채권자에 대한 청구인들의 쟁점채무 지급의무를 확정시킨 쟁점판결이 통정에 의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고려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라) 처분청은 쟁점판결에 대한 선고가 2017.12.15.에 이루어졌음에도 조사청 조사결과에 따라 처분청이 2019년말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추가고지를 할 때까지 아무런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정에 의한 재판이라는 입장이나, 청구인들의 무지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지 않아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채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 만약 청구인들과 쟁점채권자가 실제로 통정하였다면 오히려 쟁점판결에 따라 본 심판청구의 세액보다 더 큰 금액에 대한 상속세 경정청구를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쟁점판결을 원인으로 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것은 통정에 의한 재판이라는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
(마) 처분청은 쟁점판결의 판결문 내용 중 피상속인이 쟁점채권자에게 세무상담을 하곤 했다는 내용이 있고 상속재산목록상 OOO계좌에 OOO상당의 주식이 있다는 사실이 통정에 의한 재판의 근거라는 입장이나, 자산관리인이 고객에게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것은 상관행상 일반적이고, 쟁점채무 관련 투자 이전부터 OOO소속인 쟁점채권자가 피상속인의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OOO계좌에 OOO상당의 주식이 있었던 사실에 무리가 없으며, 개연성을 입증하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우연히 쟁점채무와 금액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통정의 의도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판결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들 중 OOO피상속인을 대리하여 2005년경 OOO투자 조건으로 쟁점채권자로부터 쟁점채무를 차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그러나 비록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OOO건축사업이 실제 진행되지 않은 점, 쟁점채권자는 피상속인의 자산관리인OOO사회통념상 자산관리인이 본인의 고객에게 쟁점채무 상당액을 대여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피상속인이 2013년에 사망했음에도 3년이나 지난 2016년에 쟁점채권자가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한 점, 쟁점판결의 판결일이 2017년 12월임에도 불구하고 쟁점판결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점, 쟁점판결의 판결문을 보면 피상속인이 쟁점채권자에게 세무상담을 했다는 내용과 상속재산 목록에 OOO상당의 주식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채무는 가공의 채무로서 쟁점판결도 청구인들과 쟁점채권자 간 통정에 의한 재판의 결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개시일 이후 판결에 의해 확정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심판청구 이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처분에 대한 경정청구기간 도과로 인해 처분청의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증액된 세액OOO대해서만 취소를 구한다는 청구취지가 나타난다.
(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들 중 OOO피상속인의 배우자이고 청구인ㆍOOO피상속인의 자녀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판결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2년경 세무상담을 하며 알게 된 자산관리인OOO쟁점채권자의 투자권유로 2005년경 OOO건축사업에 OOO을 투자하였으나, 사업지체 등으로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자 투자를 권유하였던 쟁점채권자가 피상속인측으로부터 ‘지급확인서’를 작성받아 2006.10.31.〜2007.12.27. 기간 중 여러 차례에 걸쳐 피상속인에게 쟁점채무 상당액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쟁점채권자에게 쟁점채무와 관련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내용이 나타난다.
(라) 쟁점채무 관련 ‘지급확인서’에 의하면, 아래 <표>의 내용과 같이 쟁점채권자는 피상속인이 투자금을 상환받을 때까지 필요자금으로 쟁점채무 상당액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표> 쟁점채무 관련 ‘지급확인서’ 내용
(마)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이체내역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판결에 따라 2018년 3월〜2019년 5월 기간 중 OOO쟁점채권자의 지인OOO쟁점채권자의 배우자OOO에게 은행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채권자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채권자는 2019.5.31. OOO은행계좌로 수령하는 OOO잔금으로 하여 OOO전액 상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채무는 가공의 채무로서 쟁점판결도 청구인들과 쟁점채권자 간 통정의 의한 재판의 결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쟁점채무 관련 지급확인서에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쟁점채권자로부터 쟁점채무를 차입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상속개시 후 쟁점판결에 따라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쟁점채권자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종국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쟁점채권자에게 쟁점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확인된 점, 청구인들은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채권자에게 쟁점채무를 금융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쟁점판결에 대한 처분청의 주관적 해석 이외에 쟁점채무가 가공의 채무라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쟁점채권자에 대해 지급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채무를 공제하되 처분청이 2019.12.5. 청구인에게 증액경정․고지한 2013.3.9. 상속분 상속세액의 범위 내에서 세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