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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46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 및 문자로 연락하여 ‘내일 남구청장 비서를 만나기로 했다. 자녀를 남구청에 취업시키려면 내일 2,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 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다른 취업사기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자녀를 남구청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