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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112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이유

1. 공소사실

가. 토지 편취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 9. 경 전 남 화순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전 남 화순군 E 및 F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 매매 잔금 3,000만 원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였으니 잔금 지급시기를 2017. 6. 30. 로 지정해 주면

6. 30.에 어떤 일이 있어도 매매 잔금을 지급해 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공정 증서를 작성해 주겠다.

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하루라도 빨리 살고 싶으니 나를 믿고 먼저 소유권을 이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피고인 B는 신용 불량 상태였으며,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더라도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할 자금조차 없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마련한 자금으로 주택 신축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B의 형제들에게 금전적인 원조를 받지 않는 한 달리 잔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로 시가 4,000만 원 상당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편취 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23. 전 남 화순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공사대금이 필요 하다, 금전을 차용해 달라, 그러면 2017. 6. 30.까지 변제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피고인 B는 신용 불량 상태였으며, 이 사건 토지 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