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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04 2015고정1403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5. 5. 10:10 경 서울 은평구 C, 2 층 2호 피해자 D의 거주지 현관문 앞에서 차량 이동 주차 문제로 피해자의 남편 E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 아직 말도 끝나지 않았는데 문을 닫으려고 하느냐

”며 현관 문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손잡이에서 떼어 내면서 팔을 잡아 비틀며 뿌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 측 수근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며 뿌리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녹음,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E의 각 진술 기재, 사법경찰 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사법경찰 리 작성의 D에 대한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의사 F 작성의 상해 진단서의 기재 등이 있다.

이 들 증거는 위 상해 진단서의 기재를 제외하면 모두 피해 자인 D 와 그 남편인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D는 수사기관에서는 오른팔을 다쳤다고

진술하였고 그에 관한 상해 진단서까지 제출하였음에도 법정에서는 왼팔을 다쳤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E 또한 이 법정에서 D가 당시 왼팔을 다쳐 압박붕대를 감고 슬링에 걸고 있었으며 D는 오른손잡이 여서 밥 먹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왼팔을 다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까지 진술하여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부상 부위와는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는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