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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귀농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광3935 | 양도 | 2007-12-10

[사건번호]

국심2007광3935 (2007.12.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은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할때에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 OOOOOO 소재 대지 164.3㎡ 위 3층 주택 137.13㎡(이하 “OOOOO”이라 한다)를 2006.4.22. 양도가액 935,970천원에 양도하고 귀농목적의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고가주택 해당부분의 양도소득세 22,511,310원을 2007.5.31.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OOOOO 양도시점에 남편 나OO가 보유한 OOOO OOO OOO OO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OOOOO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않고 2007.8.1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9,430,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이 소재한 OO시 석현동은 1981년 OO읍과 영산포읍이 통합되면서 OOOOO OOO으로 행정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비록 귀농주택의 요건인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같은 OO시에 위치하면서 석현동과 환경이 동일한 연접 OOO O OOO이 면지역으로 인정되고 있는 OO시의 행정특성을 고려하여 귀농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영농목적으로 쟁점주택 인근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제2조(불이익배제의 원칙)에는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경우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에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을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OOOOO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농어촌주택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제외),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하고, OO시 석현동에 소재한 쟁점주택과 같이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주택은 농어촌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OOOOO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을 귀농주택으로 보아 OOOOO OOO 소재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⑩ 제7항 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본적지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99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⑪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OOO을 2006.4.22. 양도할 당시에 청구인의 남편 나OO가 2002.3.13. 취득한 전라남도 OO시 석현동 소재 쟁점주택에서 청구인과 함께 3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사실과, 쟁점주택은 고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660㎡ 이하인 393㎡라는 사실 및 청구인과 남편의 본적지는 전라남도 OO시 석현동으로 OO시에 99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소재하는 전라남도 OO시 석현동은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실제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의하면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구역상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OO시 석현동 소재 쟁점주택은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제2조(불이익배제의 원칙)에서 “시와 군이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지역이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에 의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해당하는 OO시 소재 쟁점주택을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 것은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이 소재한 “OO시 석현동”은 OO시와 OO군이 1995.1.1. 통합되기 전에도 “OO시 석현동”이었고, 청구인의 남편은 쟁점주택을 통합 이후인 2002.3.13.에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하여 청구인의 기존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청구인의 OOOOO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2월 10일

주심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허 종 구

이 영 우

김 재 구

안 경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