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5.30 2014고단1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7. 01:45경 강원 평창군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40세)의 숙소에서 그 전날 피해자가 나이 어린 아르바이트 직원들 앞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21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복부, 아래등 및 골반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D 치료기간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실형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