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2081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는 승자투표 적중 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경주 등 일체의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촌형인 E과 공모하여 2016. 3. 10. 경부터 2016. 7. 3. 경까지 중국 북 경 조양구 F 607동 903호에서 ‘G’ 이라는 사설 경마, 경륜, 경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00명 이상의 회원을 모집하고 이들 로부터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 받아 입금액만큼 상시 환급 가능한 사이버 머니를 충전시켜 준 다음, 한국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 경륜운영본부 및 경정운영본부에서 시행하는 경륜, 경정을 중계하면서 사이버 머니를 배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적중 자에게 사이버 머니로 배당금을 지급하여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69회에 걸쳐 약 304,280,100원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마사회가 아님에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을 지급하고, 경주사업자가 아님에도 경주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이트 사진, 계좌거래 내역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한국 마사회 법 제 50조 제 1 항 제 1호,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경주에 관한 승마투표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경륜 경 정법 제 27조 제 1 항 제 1호, 제 24 조, 형법 제 30 조( 경주...

참조조문